KB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협약중소기업자금대출(협약대출)
KB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협약중소기업자금대출(협약대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와의 협약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당행 자금을 재원으로 대출하고,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를 우대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조건은 각 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액은 협약기관 융자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상환내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협약에 의해 별도로 결정합니다.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2개월,3개월 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매1개월,2개월,3개월 단위) 후취
대출신청시기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고객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이차보전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예시(운전자금 1년 고정금리, 법인 신용등급 BBB등급, 담보비율 80%, 2018.11.30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2.03%
ㅇ 가산금리 : 연 1.74%p~3.97%p
ㅇ 이차보전금리 : 연 1% ~ 2%
ㅇ 적용금리 : 연 1.77~5.0%
※ 이차보전금리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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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ㅇ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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