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대출 내용
KB국민은행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대출은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대출”은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학교용지,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제외) 등을 분양 받은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 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의 일정범위내에서(토지분양기관별 상이)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최저대출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토지분양기관으로부터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 받은 분양계약자로서 당행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부여 받은 고객
* 용어정의
: “토지분양기관”이라 함은 대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공장용지, 상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공급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정부투자기관 출자 기업 등으로서 당행과 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며, “분양계약자”라 함은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 등을 분양 받은 자로서 당행으부터 “중도금 납부”, “잔금납부” 또는 “건축”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고객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기한연장 포함 5년이내). 단,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최대 3년이내 가능
ㅇ 분할상환방식 : 5년이내(거치기간 설정 가능)
- 시설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기한연장 포함 최장 15년 이내) 단,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3년이내 가능
ㅇ 분할상환방식 : 10년 또는 1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 가능)
(※ 단, 신축분양목적 토지분양자금대출은 분양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이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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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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