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종류로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청년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점과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한 점이 매력적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산기준이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뺀 값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나 서민으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고객이 대상인데요.
첫째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되니 알아두세요.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도 이에 포함됩니다.
대출한도금액으로는 최대 2억원이며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기간과 금리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 초과 불가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기본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금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일 때 나뉘는데요.
2천만원 이하면 연 1.8%,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2.1%, 6천만원 이하는 연 2.4%, 7.5천만원 이하는 연 2.7% 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금액의 10% ~ 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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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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